또한 교육부는 “교원 노조는 어떠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연대와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집단행위가 금지된 국가공무원법 금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전체 메일을 보냈다.
교사 7만명에게 오염수 반대 독려한 전교조
메일정보 이용 '개인정보법 위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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