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법체계에는 회사의 일반적인 규범을 상법의 ‘제3편 회사’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 기본법인 상법에 포함돼 있어 대처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이 토론회의 개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벤처기업법 등 특별법으로 분산된 법안을 독립된 하나의 기본법(회사법)으로 재정비하고 상장회사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독일과 일본 등도 우리와 같은 상법 체계였지만 현재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법 체계는 1962년 상법에 맞춰져 있고, 특히 상법은 ‘기본법’으로 개정이 어려워 기업운영에 관한 법제가 분산 규정돼 있다. 산재해 있는 법률, 부처 칸막이까지 존재해 법적 정합성이 맞지 않고 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며 “변모하는 기업 환경에 발맞춘 통일된 체계의 회사법 정비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상법 제정이 어느덧 60여년이 지났는데, 현실에 맞게 잘 변화됐는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진 부분은 없는지, 국민이 보기에 지나치게 어려운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는 단일회사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혹은 ‘총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대주주 이익 중심 회사 운영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과 만나 “회사의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