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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와 테라·루나 창립 멤버,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씨와 A씨는 배임수재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8명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테라’를 통한 실물 결제인 ‘차이페이’ 사업을 비롯해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하고, 거래를 조작해 총 약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46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루나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테라 코인 블록체인’ 플랫폼 제공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수료, 테라 코인 발행을 통한 주조차익 수입이 ‘사업 성과’로서, 이 성과가 루나 코인에 분배되는 것을 ‘증권성 판단’의 기준으로 봤다. 이는 금융당국은 물론, 국내 학자들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반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건에 비춰보면 테라 코인엔 증권성이 없다고 봤다.
합수단 관계자는 “테라는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찍어낸 것이 아닌, ‘테라 프로젝트’의 구성 상품이나 서비스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차익은 루나 코인에 귀속되고, 테라는 현물 결제와 연계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증권성’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돼 관련 수사를 거쳐 기소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檢 “권 대표보다 주도적 역할”…신씨 측 ‘혐의 부인’
검찰은 신 전 대표가 ‘금융 사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권 대표보다 주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합수단 관계자는 “금융 사기를 설계 및 홍보하고, 테라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가장한 것은 오히려 신 전 대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는 계속 ‘테라 코인’의 실물 결제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허위 홍보를 계속했고,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획한 부분에서는 (권 대표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루나를 미리 매수하고, 관련 서비스를 홍보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 14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까지 받는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김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도 검찰은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대표는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4월 말 출국해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 11개월만인 지난달 붙잡혔다. 지난 2월 합수단장 등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접 세르비아 사법당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신병 확보를 위해 법무부 등과도 최대한 협의, 노력하겠다”며 “국내에 들어오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루나·테라의 폭락으로 인해 시가총액은 50조원 넘게 증발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인원과 규모 등은 수사중인만큼 확정하기 어렵지만, 폭락 이전인 지난해 5월 초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의 수를 10만명, 시가총액을 3300억원으로 추산했다. 폭락 사태 이후 보유자는 28만명까지 늘어났지만 시가총액은 339억원대로 10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반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브리핑 이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테라·루나 폭락 2년 전 이미 권 대표 측과는 결별한 상태였다”며 “허위로 사업을 홍보하고 주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