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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홍순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 목적과 달리 검단 교통·환경을 무시한 채 지상 8층, 연면적 30만㎡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단 주민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지역주민과 제대로 된 소통 절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물류센터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건립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서 의원은 “물류센터 건립 예정부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공동주택 3개 단지가 건축되고 있어 센터 건립 시 인근 주거환경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센터 주변 화물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도로 교통문제와 매연·소음 등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LH는 서구 주민의 거주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물류센터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