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썩은 김치’ 만든 김순자 대표, 대한민국 명장 포기 번복했다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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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식품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표가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에 명장 지정 취소 의사를 재차 표명했으며,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애초 명장 자격 반납 의사를 번복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김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대한민국 명장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로 꼽히는 대한민국 명장은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기계, 재료, 식품 등 분야에서 선정된 기능인을 뜻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2일 한성식품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 위생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해당 공장은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사용했고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서는 애벌레알까지 발견됐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김 대표는 즉시 농축산식품부가 수여하는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했다. 김 대표는 명장 자격 역시 당초 노동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이를 번복했다. 이에 별도의 혜택이 없는 명인 자격과 달리 명장은 권위와 혜택이 남달라 번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명장 증서 휘장 명패를 받고,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받는다. 또 동일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매년 200~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도 받는다. 2012년 식품 직종의 명장으로 선정된 김 대표의 경우 해마다 289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번복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고용부는 김 대표의 명장 자격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명장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회와 심의위원회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 나가자 한성식품 측에서 김 대표가 명장 자격을 다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다만 아직 의사만 표현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반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성식품은 이날 문제의 공장을 운영한 자회사 효원에 대해서는 폐업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성식품은 해당 공장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 한성식품 본사나 직영공장 3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