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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 정신 발휘해달라” 4차위, 금융 마이데이터 최종점검

이대호 기자I 2021.09.30 16:53:29

4차위, 금융 마이데이터 기업 간담회 개최
윤성로 의원, 제도적 뒷방침 의지 강조
“부처간 협력 유도, 조정 등 지속 해나갈 것”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30일 금융 마이데이터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4차위)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정보를 전송받는 사업자는 고객의 니즈(needs)를 제대로 파악해 데이터를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척자 정신(Pioneer spirit)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이 30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금융 마이데이터 기업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 의지를 북돋웠다.

간담회는 내년 1월부터 ‘앱개발환경(API)을 통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핀테크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함께 최종 진행 상황 점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4차위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발표하고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가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 분야의 경우 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등 제도화를 거쳐 내년 1월부터 API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 마이데이터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만큼 기대와 염려가 공존하지만 성공적 시행을 위해 모두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가 적극 전송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정보를 전송받는 사업자는 고객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힘써줄 것을 △정부 역시 시장 조성자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4차위는 마이데이터의 확산을 위해 민간 지원, 관계부처 협력 유도 등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 마이데이터 업계에서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 금융 마이데이터의 추진과정에서 당면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주요 정보제공자(은행, 카드사 등) 간 API 안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사전 구성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정보주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의 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기준 완화 필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인증수단 활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다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출현 필요성 제시 △마이데이터를 겸업하고 있는 인증사업자가 인증과정에서 취득한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고객·인증 정보 활용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API의 본격 시행 전에 TF 등을 통해 API 구축 안정성 지속적으로 점검 △미성년자에 대한 마이데이터 앱 이용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오남용 방지 필요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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