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으로 보호”…공정위도 전향적 태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금융투자상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현행법은 아날로그 규제의 대표적 사례”라며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현재 공정거래위위원회 소관법률인 방문판매법은 임직원이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다단계 등의 방법으로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판매사가 고객에게 화상상담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더라도 직원의 투자 권유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똑같이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렇게 방문판매된 상품의 경우 판매일부터 14일 안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방문판매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점이다. 펀드에 가입했다가 주가 하락 등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때에도 고객은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 등은 입출금계좌 개설 등 간단한 업무를 제외하곤 투자상품에 대해선 방문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보험은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보험은 방문판매가 활성화됐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펀드 등의 상품에 대해서도 보험처럼 방문판매법의 예외를 인정해 투자상품 방문판매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소관부처인 공정위도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 태도로 바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투자법 등의 보호규정이 완비되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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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확대 긍정적”..영업점 축소 가속화될 수도
펀드 방문판매 허용은 금융업계의 숙원 사안이다. 특히 은행에 비해 영업점이 적은 증권사 입장에선 방문판매가 본격화하면 고객과의 접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직장인이나 주부, 고령층 등을 직접 찾아가는 보다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방문판매법이 개정돼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금융소비자법에 청약철회권이 생긴다는 점은 변수다. 지난달 27일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고객의 계약철회권이 적용된다.
물론 금융소비자법에는 증권매매처럼 계약체결 후 손실이 이미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투자자가 숙려기간 없이 투자자가 바로 투자했을 때도 청약철회권이 제외된다.
반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요구권도 금소법에 포함돼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에 투자상품이 제외되는 건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금융소비자법상 청약철회권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판매 이슈는 은행권에선 뜨거운 감자다. 영업점 인력 재배치 문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펀드 등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가능해지면, 굳이 은행이 영업점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영업점 축소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방문판매가 본격화되면 은행 영업점 축소의 한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