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7일 올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일시오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과 농축수산가품의 선물 상한액은 10만 원이다. 그러나 오는 10일부터 추석연휴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는 이들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올라간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을 의미하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을 말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의식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 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지면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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