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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에 대한 성폭행 혐의 사건을 이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기소의견이란 경찰이 김건모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미다.
김건모는 지난해 12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주장하는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건모는 1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성폭행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건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점에 갔던 것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폭행 의혹’ 김건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송종민 대표는 지난해 12월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