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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신부는 6일 ‘유은혜 후보자 위장 전입 관련 해명’이란 제하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그는 “1996년 저는 성공회 서울대성당 보좌사제로 있었고 사택은 성당 구내의 한옥 집이었으며 당시 저의 아들이 덕수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다”며 “당시 또래 아이들 십여 명이 거의 매일 성당 마당과 저의 집에 와 놀았는데 초등학교 입학 때가 돼 유 후보자의 딸만 다른 학교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장 신부는 이어 “후보자의 딸아이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이었다”며 “저의 아내는 이를 측은히 여겨 유 후보자에게 주소지를 저의 집으로 옮겨 같이 학교를 다니게 하자고 제안했고 유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유 후보자가 민주화운동을 했다거나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분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유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성공회가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장 신부는 “이후 저의 사택은 외부로 옮겨졌고 그 뒤 한옥 집은 현재까지 성공회 서울교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당시 저와 아내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선의로 전입을 허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후보자는 지난 4일 장녀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와 관련해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주소지 이전은 딸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치원 때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 자신과 딸의 주소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다. 실거주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이다. 이전한 주소지는 딸과 친한 친구의 부친 사택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명문학교 진학이 목적이거나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둔 주소지 이전은 아니란 설명이다.
유 후보자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보육 상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