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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동산 임대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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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6.04.14 16:00:00

금융위 , 은행법 시행령 개정…8월부터 시행
하나·국민·신한 등 뉴스테이 사업 검토
우리, 커피전문점과 임대사업 개시
활용도 떨어진 창구…수익 사업으로 탈바꿈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8월부터 은행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 면적 규제가 사라진다. 지금은 임대 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 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 규제를 폐지해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에 수 백개의 자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개발하거나 은행 업무 이외에 다른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은행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등 그동안의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은행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가능면적은 지난 2014년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에서 9배 이내로 한 차례 완화했다. 올해에는 아예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에 관련 규제가 폐지되면서 은행은 영업점에서 은행 업무 외 면적을 늘려 임대하거나 증·개축을 통해 늘어난 면적만큼 더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지점을 아예 폐쇄한 이후에도 처분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처분 전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다. 또 은행이 담보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도 3년 안에 처분할 때까지는 임대할 수 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생겼던 낡은 규제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다”며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가 점포가 많은 은행은 점포 임대나 개발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지점 수는 2013년 말 7599개에서 지난해 말 7278개로 줄었다. 연간 100~200곳의 은행 점포가 문을 닫고 있으며 올해도 감소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역시 주요 시중은행들의 점포 축소 계획만 100여 곳 이상이다. 모바일·인터넷뱅킹 거래가 늘어나면서 고객과의 대면 접점인 은행 창구가 한산해졌다.

국내 은행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점포는 지난해 말 1970개다. 자가 점포가 많은 은행은 농협(401개)·하나(263개)·KB국민(268개)·우리(247개)·신한(216개)·기업은행(190개)이다.

실제로 KEB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으로 활용도가 떨어진 지점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매각하면 리츠가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건축해 월세로 임대하는 방식의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KEB하나은행은 전국의 지점 60여 곳을 활용해 2~3년간 도심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은행 영업점과 커피숍이 결합한 형태의 점포를 선보였다. 지난달 말 은행과 커피브랜드인 폴바셋(Paul Bassett)과 함께 ‘동부이촌동지점 카페 인 브랜치(Cafe In Branch)’를 열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영업점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 검토가 한창이다. 뉴스테이로 공급할 영업점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별 작업이 끝나면 뉴스테이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공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묶여 있던 임대 공간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점포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건물 부지를 활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해 저금리 기조 속에서 임대 수입을 노리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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