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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긴 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또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46) 웅진에너지 대표이사와 이주석(75) 전 웅진그룹 부회장도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해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 등의 배임·횡령 혐의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 회장을 구속하기 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다시 기업경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윤 회장 스스로도 1800억원의 사재를 출연했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도 CP를 발행한 것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이 피해회복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후 윤 회장은 “열심히 해서 회사에 보답하겠다”며 “35년간 투명하게 경영하려고 했다. 앞으로도 그런 정신으로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