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계획을 밝히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10일 밝혔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2015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또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걸로 기대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2년부터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에는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까지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관심을 모으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추석 이전으로 못 박은 건 민족 대명절을 따뜻하게 보내고 대목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