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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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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화 기자I 2014.03.11 17: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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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8살 난 의붓딸 이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박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 한 반인륜적 범죄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지난달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씨가 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이 나와 살인죄 입증을 위한 증인 심문에 나서 사안의 중요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양의 부검의는 “8세 아동의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졌고, 이 가운데 2개가 폐를 찔러 출혈이 직접 사인이 됐다”며 “이는 상당히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며, 아동의 갈비뼈는 유연해 어른의 갈비뼈보다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박 씨 측의 주장 등을 종합해 오는 4월 1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지법에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계모 박씨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인간도 아닌 괴물” “아동 성폭행, 유괴,학대 짐승들.. 그동안 미적미적 입법 사법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간들.. 못난 어른들... 힘없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어라!!” “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사형을 구형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행위 이 세상과 격리함이 당연하다” 등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또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게 사형은 사치다” “선고하고 집행까지 해라..!!” “울산 계모는 사형 구형. 오원춘은 무기징역...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오원춘이 왜 무기징역이지?” “판결만 내리면 뭐하냐? 사형 집행도 안 할꺼면서.. 결국, 어느정도 살다가 나오겠네..” “사형은 좋지만 집행 좀 해 사형집행을 안 하니 무기수와 차이가 뭐야” “검찰은 할 일을 다했다. 판사는 이대로 선고하길 바란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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