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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제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하반기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13개 중점 법안이다. 재경부는 별첨 자료를 통해 이들 법안을 처리 단계별로 공개했다. 국회 재경위 소위에 상정된 4건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담은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운위 구성 개편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통관보류 근거를 신설하는 관세법이다. 재경위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은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법과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 해임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다. 발의는 마쳤지만 상정 전인 2건은 중대재해 시 입찰제한을 담은 국가계약법과 국유재산 매각 국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다. 나머지 5건, 즉 물가안정법·대외경제협력기금법·국유재산법(변상금 상향)·국가계약법(혁신조달)·한국투자공사법은 8~9월 또는 하반기 중 순차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은 명확하다. 하반기 물가관리 목표를 뒷받침하려면 매점매석 제재 수단을 규정한 물가안정법이 필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금융 지원은 전략수출금융지원법상 기금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국부펀드 확대 개편의 근거가 될 한국투자공사법은 13개 법안 중 가장 파급력이 크면서도 가장 늦은 하반기 발의 예정 단계에 있다.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 전략투자계정의 엄격한 구분회계가 요구되는 만큼, 법적 안정성을 우선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유재산법 두 건은 참여연대·경실련이 지적한 헐값·부실 매각 문제의 후속조치이며,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법은 1만명 체납관리단 확대(500명 시범 운영 시 274억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조세·재정 개혁에서는 조세지출 전면 재검토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가, 공공기관 개혁에서는 유사·중복기관 통폐합이 제시됐다. 지방주도 성장 과제로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과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가 담겼다. 국가정상화 9대 과제 역시 매점매석 근절, 할당관세 악용 방지 등 상당수가 물가안정법·관세법 개정과 직결돼 있어, 13개 법안의 처리 속도가 개혁 과제 전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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