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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단기 육아휴직도 유급…남성 '출산 휴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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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6.30 10:00:08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을 1주일이나 2주일씩 짧게 쓰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의 출산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게 여건이 개선된다.

4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방학을 하거나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다.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나왔지만 앞으로 단기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지급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남성 노동자는 9월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경우 유급휴가 3일, 무급휴가 2일 등 총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했지만,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자녀가 태어난 후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유산, 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정부가 7월부터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이다.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치료 유급휴가는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을 줄이고, 난임치료 휴가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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