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BGF리테일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며, 원청이 아니라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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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 본사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 노조는 BGF리테일 규탄 및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하고 BGF의 성실 교섭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약 50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근조리본을 패용하고 국화를 손에 든 채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회견이 끝난 뒤 BGF 본사 앞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다.
엄 위원장은 BGF리테일의 교섭 회피를 비판했다. 그는 “20여년의 투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됐지만, BGF리테일은 하청 자회사 뒤에 숨어 화물연대의 원청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교섭에 나섰으면 이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엄 위원장은 사망사고 발생 당시 경찰 대응이 사망 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노동자를 밀어내고 대체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시켰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활동하라 말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차량을 투입을 방조했던 공권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개월째 교섭이 난항을 겪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던 고용노동부도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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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번 사고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취약한 법적 지위 탓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된 3차례의 교섭에서 BGF리테일 측은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연대의 요구안을 단체 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기사는 통상 근로계약이 아닌 특수고용직(특고) 형태로 개인사업주 계약을 맺고 물류를 운송하는 탓에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교섭을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구교운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지부장은 “BGF리테일은 싼값에 배송 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 사유가 상당한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고의 결정적인 책임은 BGF리테일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 중인 BGF로지스는 1차 실무교섭 직후인 23일 ‘화물연대 파업 사실관계’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이 문서에서 BGF로지스는 BGF리테일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사업 구조상 실질적 지배력과 사용자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CU의 물류 구조를 보면 ‘BGF로지스-물류센터-각 지역 운송사-개별 기사’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이기에 BGF리테일을 교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BGF로지스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망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가 BGF리테일 본사 앞에 설치됐다. 분향을 마친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28일 오후 2시에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일 노동절에 ‘열사 투쟁 노동절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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