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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외투자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 1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자산운용사로도 점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증권사들의 마케팅 방식과 환전 수수료 체계, 외환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일부 증권사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 의무화를 앞두고 공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해 당국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환전 수수료의 투명성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기준 환율과 수수료 책정 방식이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국내 주식 대비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통합증거금 시스템 운영도 점검 대상이다. 고환율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환전이 오전 9시에 집중되면서 환율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AI 번역 기술로 제공되는 해외 투자은행 보고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내부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핀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환율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기재부와 복지부,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지난달 30일 외환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