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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집행 정보 수집 쉬워져야…이혼 절차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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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7.16 12:54:13

국회 토론회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대중교통 발달한 한국, 면허정지 실효성 떨어져"
"유책주의서 파탄주의로…대화할 관계 남겨야"
"당분간 회수 어려움 불가피…예산 완충 필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질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회수 과정에서 비양육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보다 쉬워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근본적으로는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현재의 이혼 절차를 개선해 양육비 이행 과정의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이지은 기자)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양육비 이행 강제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시도해오긴 했으나 전체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여가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71.3%)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시선이 모이고 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제도로, 독립법인화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실무를 맡는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선지급급을 잘 돌려받을 수 있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강제집행 사례가 쌓이면 채무자의 자발적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이나 주소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국고가 지속적으로 손실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가 있긴 하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이행관리원의 권한과 인력도 부족하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발제자로 나선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육비이행법에서 규정하는 이행 강제 방법을 해외에서 거의 차용하다 보니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예컨대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중교통이 너무 발달해서 면허 몇 달 정지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너무 압박하다보면 반발심에 더 안 줄수도 있기에 균형잡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부연했다.

양육비 이행 강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채무자의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률사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유책주의인 이혼 제도를 파탄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부부가 갈라서는 과정에서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관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관계로 남게 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양육비가 단순한 사적 채권·채무가 아닌 한 가족의 삶의 질과 연계된 공적 채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재판 현장에 종사하는 법률가들은 실무 현장에서의 한계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인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녀와 교류가 단절된 비양육자일수록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양육자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면접교섭에 협조를 하지 않게 돼 악순환이 생긴다”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진행 과정에서 면접 교섭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체납 국세도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제도의 기본적 구조가 이렇게 짜여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까지는 상당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통해 완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대상 요건에 대해서도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하우스푸어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한부모가 되는 바람에 생계비로 인한 채무로 가용소득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데이터가 축적되면 실질 채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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