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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를 선정할 때, 자녀 간 협의로 정한 사람이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조항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짚었다.
헌재는 또한 “국가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각종 보상의 총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 필요성이 더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유공자의 둘째 자녀인 한 청구인이 부모 사망 후 보훈지청이 첫째 자녀를 보상금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청구인은 대법원 상고심 도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고, 이러한 등급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절차상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자녀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협의지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양자우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뿐 아니라 생활조정수당 등 각종 보상 지급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이미 2013년 독립유공자, 2018년 재해사망군경, 2021년 6·25전몰군경 관련 법률에서도 유사한 ‘연장자 우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