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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내 비중, 촬영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PD는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영되도록 하면서 촬영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소속 교인들에 의해 고발됐다.
지난해 8월 경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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