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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의신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의 전보 조치가 아니라, 이후 내려진 경고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인천공항 세관 직원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모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했다.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도 했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로,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 경정은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실은 백 경정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의 적절성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당 경고로 인정되면 경고 자체가 취소되거나 사안에 따라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