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긴다.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이 대표를 공격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1심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