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증선위 의결 결과를 심의하고 이같이 제재를 확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회사와 전 대표이사(최형희)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로 각각 161억4150만원, 10억107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14억3850만원 처분이내려졌다.
|
관련 안건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해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때 파악해 제대로 회계 처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관련 조사를 한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2017~2019년에 걸쳐 반영하지 않은 고의적인 회계 누락이라며 40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증선위에 올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의 원가 상승분의 분담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졌고,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2020년에야 알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관련해 증선위와 금융위는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과징금은 외감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며 “삼정회계법인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및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114810)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각각 60억1970만원, 16억184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