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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아닌 소유자가 물어야 한다. 건축업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건축한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채 이행강제금을 떠안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8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행강제금 강경기준과 부과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거 5차례까지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은 현재 원상복구 전까지 매년 무제한으로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 대다수가 원상복구는 곧 철거로 이어지는 상황이여서 실정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현재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상황이 딱 그렇다”며 “먼저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면적 기준과 기준일을 대폭 완화하여 분당 지역 대부분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단기대책을 바로 실행하겠다”며 “민주당 정부하에 만들어진 ‘무제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하겠다. 과거 납부여부, 납부횟수와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이행강제금 집행을 멈추도록 정부·지자체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중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