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린 뒤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훔쳐봤다.
그는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거나, 실제 현관문이 열린 호실 내부를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