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라셈(182690)(현 마이크로로봇)에 대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정시기간은 오는 9일부터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다.
거래소는 “테라셈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7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8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이날 테라셈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미지센서와 카메라모듈, 블랙박스 제조기업인 테라셈은 2016년부터 적자가 계속된데다 횡령 및 배임 사건까지 겹치면서 상장폐지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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