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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론스타 의혹'에 "원칙 따라 처리…당시 기준 비금융주력자 아냐"

공지유 기자I 2022.04.26 14:18:08

2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론스타 사태'' 관련 서면답변
"외환銀, 론스타 예외승인 인수 이외 자금조달수단 부재"
''은행법 위반'' 지적엔 "당시 비금융주력자 아니라 판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론스타 의혹과 관련해 “항상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후보자는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공무원 재직 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제기 등 모든 과정에 연관돼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인행을 인수했고,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HSBC에 이를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1년 하나금융에 재차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HSBC와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ISDS 중재를 제기했다. 현재 선고를 앞둔 상태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 추 후보자에 대해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로 인정해 묵인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추 후보자는 이날 론스타 인수에 대해 예외승인을 추진한 사유에 대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의원 질의에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전망됐다”면서 “기준 대주주의 증자가 어려운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의 투자유치, 공적자금 투입도 곤란해 예외승인을 통한 론스타의 인수 외에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인가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고 예외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현재도 론스타가 우리나라 은행법 정의에 의한 비금융주력자가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의 하나금융지주 인수에 대한 최종 승인 당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당시 시점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은 정부 공식입장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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