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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미건설은 앞서 동해시 주택시장이 냉각돼 조합원 분담금 증가, 대출금 만기 도래 등으로 한 차례 사업 진행이 무산된 조합원(약 360명)에게 ‘임대 전환’을 제안하고 조합원 동의를 얻어 사업권을 따냈다.
석미건설은 사업 부지를 사들이고 당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의 부채 등을 상환, 조합원은 새로 진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을 조합원과 체결했다.
심광일 석미건설 대표는 “‘동해이도동 석미모닝파크’는 지역조합주택사업의 좌초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부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형태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조합주택사업 조합원들에게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