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식약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중 2액이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라 거래소는 이날 오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 하루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두 기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2017년 7월 인보사 국내 허가 전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2액 세포에 삽입된 TGF베타 유전자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200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만큼 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를 승인받은 4개월 후인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정지할 예정이나, 코오롱생명과학은 29일부터 다시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KRX300 지수와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돼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은 당장 해당 지수에서 제외되진 않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외될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코오롱티슈진은 해외 기업 주식예탁증서(DR) 상장 종목으로, 현재 편입돼 있는 지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