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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2014년 이후 지자체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109만 6354건으로 이 중 99.5%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39만 225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2016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폭증함에 따라 행정처분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행정처분건수는 28만 8803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3139억 9700만원이며 영업정지 139건에 고발만 3622건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신고참여 확대 등 민관정이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