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0년새 10만명 증가…탈수급자는 연 평균 200명

한정선 기자I 2017.10.12 15:49:18

[2017 국감]"기초생활보장 정책, 자활 의지 기르는데 효율적이지 않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탈수급자는 한 해 평균 2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상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수급자는 한 해 평균 200명이 안 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해마다 증가해 투입예산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탈 수급자 수는 166명, 2011년에는 238명, 2012년 214명, 2013년 170명, 2014년 153명, 2015년 149명, 지난해에는 2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한 자립’ 뿐만 아니라 ‘전입·전출·사망 등 가구구성의 변동’, ‘부양의무자의 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한 자립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반면 최근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5664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53만 4950명에서 2016년 163만 61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 규모도 2006년 4조 9618억원이었다가 지난해 8조 5290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올해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해도 2015년 7조 2864억원에서 지난해 8조 889억원으로 한 해만에 8000억원 증가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금융재산 1억 이상 보유가구는 2723가구(가구원수 6995명)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기초수급권자와 소득인정액 인정기준과 환산률에 차이가 있다. 유공자 상이 1급 대상자특례를 규정해 상이 1급 유공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한다. 금융재산이 9억원이상 보유자도 상이1급 특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자활의 의지나 능력을 배양하기 보다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방치 또는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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