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7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월세수입 등을 함께 증여하는 것이 된다”며 “자녀에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향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드머니(종잣돈)을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세무사는 아울러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등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 주택보다 저렴하게 증여세가 책정된다고 밝혔다.
주의점도 있다. 조 세무사는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부담은 증여를 받는 대상이 내는 만큼 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2억원 짜리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2000만원을 부모가 대납하면 이 역시 증여로 간주해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