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에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부적합 농산물이 총 120여t이나 반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가락 및 강서 도매시장의 개설자로서 두 도매시장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 농약 잔류 허용기준 초과 등 유해물질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 72호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농산물을 압류 또는 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서 및 가락시장에 반입된 부적합 농산물 120t 중 37t만 폐기가 되고, 나머지 83t은(69%) 이미 외부에 유통돼 폐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연도별로 보면 미처 폐기되지 못하고 시중에 유통된 부적합 농산물의 규모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만 부적합 농산물이 9.3t이나 유통됐지만, 2014년 9.7t, 2015년 35t으로 계속 규모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6t이 유통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현재 농산물 안전검사는 일부 샘플만을 선별하여 실시되고 있다”며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은 경매 즉시 소비지로 분산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 반입된 모든 농산물을 전수 검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부적합 농산물이 이미 소매유통된 경우 추적·회수도 곤란한 것이 사실” 이라고 해명했다.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 부실 탓에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농산물 안전검사 인력과 장비를 증원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유해물질이 담긴 농산물이 시민들의 밥상에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국감]"서울시 재건축아파트 건축비 '멋대로'"
☞ [국감]"서울시 2030청년주택은 투기 위험"
☞ [국감]서울시 스크린도어 하루 평균 8건 고장
☞ [국감]"서울시, 연봉 3.8억 가구 자녀에게 청년수당 지급"
☞ [국감]서울시내 빈집 2만 가구 추정…"적극적인 대책 필요"
☞ [국감]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부실시공 적발건수 4년새 9배↑
☞ [국감]“서울시 청년 주택사업 집행률 43%로 저조”
☞ [국감]“서울시 청년, 평균 1395만원 보증금에 46만원 월세 살아”
☞ [국감]"서울시내 기준 미달 과속방지턱 958개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