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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인 대상 마카오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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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I 2015.09.24 16:53:33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해외 원정 도박장을 운영하며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도박장소개설 등)로 ‘광주 송정리파’ 소속 이모(39)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이씨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마카오의 한 고급호텔 카지노에 VIP룸을 빌려 불법 도박장(일명 정켓)을 개설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켓을 이용한 고객은 중소·중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이 대다수였다.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판돈을 걸고 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기업인에게 항공권, 호텔 숙박, 도박, 골프 등을 포함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마카오에서 홍콩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올해 6월에 해외 원정도박 수사에 착수해 도박장 개설·운영 또는 도박 알선 등의 혐의로 국내 폭력조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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