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면책된 기업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신용보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5000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서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은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이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가 공사가 보증한 대출금을 갚지 않아 공사가 대신 빚을 갚는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신용보증이 금지됐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가 충분한 사업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한 번 실패로 회생할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된다고 보고 이들 기업도 일반기업과 같은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과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부동산 사업을 추진할 때, 별도의 자금조달자를 두는 방식이다.
또 최근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을 육성하는 정책에 발맞춰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보증 한도를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한도가 2억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 이후, 늦어도 3월 중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