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이르면 다음주 모뉴엘 대출 피해 보상금을 청구한 6개 은행에 대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무보의 지급거절 예정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6개 은행 모두 지난주 무보의 면책 예정 통보에 대한 반박 해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은행들은 무보가 어디까지 수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6일 기업·외환·산업·농협·국민·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의 모뉴엘 대출 피해 보상금 3265억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면책 예정 통보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 중 지급 여부에 대해 최종 통보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무보는 모뉴엘 관련 수출채권 대출 288건, 3265억원 규모 전부에 대해 서류 미비로 6개 은행에 보험금 지급거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개 은행들은 모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주말 KB국민은행을 끝으로 소명자료를 무보 측에 제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는 특약에 명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면책이 가능하다”며 “은행마다 무보와 맺은 특약내용이 다르고 거래 사안별로 지급거절 사유가 달라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전 은행에 대해 지급거절을 통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모뉴엘 건의 경우 무보 측이 주장하는 사유는 면책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은행들은 이번 소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확정통보 1개월 이내 이의신청협의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마저도 거부당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무보 측은 “모뉴엘의 수출채권에 대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한 상태이고, 남은 부분은 단기수출보험(EFF)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기업은행에 100억원 규모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부분은 기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EFF뿐만 아니라 선박후 수출신용보증서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도 일괄 지급거절한 것은 모뉴엘 부실금액이 워낙 큰데 따른 재정적 부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보의 미처리결손금은 지난 2013년말 기준 1조 3518억원으로 무보가 모뉴엘 관련 금액을 모두 지급예상준비금(충당금)으로 쌓으면 무보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무보는 모뉴엘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을 반영해 충당금을 계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