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26일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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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허 전 회장에게 선고된 벌금 254억원에 대해 압류 등 강제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며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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