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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화 국제화와 외환거래 선진화를 위한 조치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우선 외국환은행의 자금 차입과 기업·은행 등(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거나 면제된다. 외국환은행의 미화 장기차입 규제는 기존 ‘5000만달러 초과 시 사전신고’에서 ‘1억달러 초과 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이 해외에서 8000만달러를 장기 차입할 경우 기존에는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신고 없이 자금을 들여올 수 있다. 1억달러를 초과해 빌리더라도 자금을 먼저 조달한 뒤 이틀 내에 보고만 하면 된다.
기업이나 은행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원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500억원 이하의 원화증권(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사후보고로 바뀐다. 만약 기업이 4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면, 서류를 갖춰 당국의 사전 허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날짜에 즉시 채권을 찍어 자금을 조달한 뒤 나중에 보고하면 되는 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전신고 체계에서는 정부 기관의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자금 집행을 할 수 없어 기업들이 원하는 날짜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며 “사후 보고로 전환되면 자금 조달의 적시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핵심적인 절차적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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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도 외화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때 재경부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 한국은행 신고 기준 역시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그간 외국계 기업 국내 지사들은 본사로부터 설비 투자 등의 자금을 빌릴 때 원화 차입 신고 문턱(10억원)이 너무 낮아 애를 먹었다. 복잡한 신고 절차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국내 지사가 환리스크를 온전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본사로부터의 원화 조달이 한결 용이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이 잉여·부족 자금을 대차 거래하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외화로만 가능하고 한도도 5000만달러에 묶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화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대한도 역시 1억달러로 상향된다. 이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한도 확대와 원화 포함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 대상 외화·원화 자금 차입도 국내 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증시 호조 등으로 결제 자금 수요가 늘었음에도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은 원화 차입이 막혀 있어 원활한 대금 결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점 역시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제한을 풀어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도록 돕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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