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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직접 물을 말이 있어 이 자리에 부른 것”이라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기 전에 벌어진 일은 답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제청조차 하지 않았던 200여일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은 점을 두고 “국민들은 답변하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방은 손 의원이 대법관 공백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격해졌다.
손 의원은 “대법관 장기 공백은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왜 조희대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라고 물었다.
일부 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강하게 항의하자 손 의원은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맞섰다.
손 의원은 대법관 공백과 관련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7개월 넘게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아 장기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늘었다며 “대법원은 민사사건 처리 기간을 줄였다는 내용만 언론에 알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는 ‘사법권 독립 침해’를 내세우면서 정작 대법관 공백 해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대통령과의 갈등을 부각하며 이를 사법부 독립 문제로 연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보장으로 전락시키고 사법 독립의 투사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 도중 의원들 간 충돌도 벌어졌다. 손 의원이 “질의하는데 다른 소리를 한다.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이에 다른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대법관 공백을 둘러싼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하면서 본격화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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