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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의혹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인 평양 무인기 의혹과 개별·구체적으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범행 시기와 범행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점 △사건 행위와 무인기 사건 범행 간 13개월의 간격이 있는 점 △사건 관련자가 무인기 사건 인물과 전혀 무관한 점 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혹이 거론된 모든 대상자의 관련 행위에 대해 특검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게 하면 특검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수사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수사대상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을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운 수사 절차를 반복하게 돼 사법절차에 지연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