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원주와 ADR의 상호전환은 기존에 발행된 다른 주식예탁증서(DR) 종목과 동일한 인프라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호전환 일정은 ADR 예탁기관인 씨티은행의 지시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시장에 공지한다. 전환 신청은 관련 원주의 국내 상장 예정일인 오는 29일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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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ADR 발행 가능 물량이 원주 기준 100만주이고 이미 발행된 ADR이 원주 환산 기준 90만주라면, 추가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은 10만주로 제한된다. 발행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국내 원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전환은 어렵다.
반면 ADR을 해지해 국내 원주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발행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DR 해지를 신청하면 해외 원주보관기관 계좌에 보관된 주식이 신청인의 국내 증권계좌로 옮겨진다.
예탁결제원은 발행 한도 초과 여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제한은 없지만, DR 예탁기관 등이 별도의 조건을 둘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상호전환이 시작된 이후 국내 원주와 ADR의 가격 차가 얼마나 빠르게 좁혀질지 주시하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 전환하는 물량은 잔여 발행 한도의 영향을 받는 만큼, 실제 전환 수요와 남아 있는 발행 가능 물량이 가격 괴리 해소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