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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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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5.12.17 12:00:00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 15일 개통
자녀세액공제 10만원씩 상향…2자녀 55만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추가 적용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과 절세전략을 공개했다. 자녀를 키우거나 연봉 7000만원을 넘지 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열리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지출한 이용료가 처음 제공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세금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이 모두 줄어든다.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55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의 공제 혜택도 풍성해진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지역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국세청)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등 절세전략은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연봉을 8000만원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15년 내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12%,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텍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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