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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및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등을 설명했다.
대출중개 광고의 경우,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등 방법·절차를 지켜야 하고, 법규상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온라인(블로그, 채팅 등) 대출 상담을 하는 경우, 소속, 성명 등이 기재된 증표 등을 제시해 등록업자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상 상품 비교·추천 시, 수수료 등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검색한 결과와 무관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소홀 등 주요 미흡사항을 공유했다. 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광고물의 관리대장에서 구체적인 사용·폐기일을 기록하지 않거나, 대출상담사에 대한 정기교육 기록·증빙이 없어 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등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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