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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한미 비관세 협의 개시…여한구·美무역대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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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5.12.10 11:00:33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예정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이행안 논의
"협정문 명시된 사항 근거로 안정적 마무리 목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비관세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중 미국으로 건너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할 예정으로,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1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이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향후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거나 압박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미국 기업은 향후 한국의 각종 플랫폼 규제와 데이터 장벽에서 배제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추진 중인 망사용료 법제화를 비롯해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이 요구 중인 정밀지도 반출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미국산 차량의 연 5만대 수입 상한을 폐지하고, 미국 배출가스 인증기관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미국산 차량 수입량이 5만대 미만이라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 모두 실질적 진전을 위해 신속한 진행을 희망하지만,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한국 측은 협정문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안정적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자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근거로 새로운 비관세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향후에도 관련 논의는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영 FTA 개선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G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미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됐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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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세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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