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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유연근무' 확산…1인당 연최대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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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7.22 12:00:00

고용부, 기업에 장려금 지급
상반기 수혜자 1474명..작년 한해대비 3배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지원 인원(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장려금도 지난해 4억 8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9억 2000만원으로 4배 증가했다.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은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기존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올해부터 만 12시(초등 6학년)으로 확대했다. 기업 지원금도 인상해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연 480만원)을,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 중이다.

조정숙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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