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미숙아 딸 학대 끝 사망, 30대 구속 송치

장영락 기자I 2024.12.26 18:03:27

25개월 미숙아 학대 사망 사건, 아버지 구속 송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전에서 생후 2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부모 가운데 아버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30대 A씨를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어머니 30대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A씨 부부는 지난 16일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생후 25개월 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새벽 시간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딸은 9시간여만에 사망했다.

의료진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확인해 지난 17일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C양은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도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육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 학대가 C양이 병원에서 퇴원한 10월 이후 지속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오랜 시간 병원에서 생활했고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음식 공급을 위한 위루관을 복부에 삽입한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 사망 전에는 입양 기관과 구청 등에 병원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입양을 문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부부는 일정 소득이 있어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자녀 3명이 더 있어 체포 당시 부모와 분리 조치 됐다. 다만 다른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 역시 조사 후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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