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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고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라며 “경찰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책임자를 규명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격노한 뒤 이첩 보류 및 회수, 혐의자 축소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4∼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수개월 동안 기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했다. 이후 지난달 말 담당 부장검사 2명의 연임이 확정되자 평검사 2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재정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목표 마무리 시점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우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여건이라든지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를 보면 아무래도 검찰의 결론을 보고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서울고검의 항고 결론까지 본 이후에 본격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사건을 맡은 검사가 최근 사직한 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