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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