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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035720)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카카오게임즈(293490) 지분도 0.91% 갖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금융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주총회 안건(4회 주총·48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업체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은행·보험·증권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조사거래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